특별재난지역 문경시, 수도요금 50% 감면 추진

권기웅 2023. 8.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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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문경시가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이번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김순섭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 신속히 이뤄진 것"이라며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과 상공인들의 생업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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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2023.08.17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문경시가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이번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시는 그동안 단수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각 가정에 생수병을 전달하는 등 먹는 물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해당 조치는 시민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수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순섭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 신속히 이뤄진 것”이라며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과 상공인들의 생업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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