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부터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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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난임시술비는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이라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소득기준 폐지로 난임시술 지원비가 올해 2500건에서 내년 41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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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40명
충북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북, 경남 등에 이어 전국 10번째로 시행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난임시술비는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이라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도는 소득기준 폐지로 난임시술 지원비가 올해 2500건에서 내년 41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한다.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도는 8월부터 난자 냉동 시술 지원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둔 중위 소득 180% 이하 여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술비 400만원의 50%인 200만원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10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40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률은 0.87명이다. 충북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0.78명)에 비해 양호하다.
도가 내놓은 대책은 출산육아수당 지원, 임산부 국가유공자급 예우, 온종일 돌봄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분만 취약지역 지원 등이다. 출산양육수당은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가정에 5년 동안 총 1000만원 주는 현금성 복지사업이다
도는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임산부 배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교통편의, 배려좌석, 입장료 감면 등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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