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일 오후 2시 민방공 훈련"

성기호 2023. 8.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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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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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전국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또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ㆍ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ㆍ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전국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세종충북·전북 등 13개 지역과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전남·충남 34개 지역 등이다.

행안부는 훈련 전인 8월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하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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