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다" 다가온 초등생 무릎 앉혀 추행한 40대 대학교수

김은빈 2023. 8. 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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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제주의 한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자신에게 다가온 10살 초등학생 B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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