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세력의 공포마케팅에 흔들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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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인권위원들과 학생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조례 폐지 청구 수리안을 거부(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인권·학생인권 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일부 인권조례폐지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해선 안 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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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도 인권?학생인권 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이재환 |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인권위원들과 학생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조례 폐지 청구 수리안을 거부(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원들이 충남 인권·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인권·학생인권 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일부 인권조례폐지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해선 안 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우삼열 충남도인권위원장은 "충남의 인권행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조례폐지 청구로 인해 충남의 인권행정은 좌초의 위기에 놓였다. 인권위원들이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권조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슬람이 조장되고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인권 조례의 공격 내용은 합리적인 주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지역사회가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인권조례는 백번을 없애도 분명히 다시 제정되고 또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재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만약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실태조사와 과학적인 검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세력들의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자유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도의회의 막중한 임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이다.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도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충남도 인권센터 설립 이후 충남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를 구제했다. 또 최근에는 도정 홍보 영상과 사이어버교육센터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했다. 장애인이동권과 운동선수들의 생활규정을 개선했고, 인권영향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 같은 활동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 의무와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인권 보장을 위해 구축한 모든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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