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대위, 유죄 판결 “국가에 과도한 부담”

권혜미 2023. 8.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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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뺑소니 관련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은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그는 5월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이근을 기소했다. 당시 이근은 재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때 검찰은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근은 지난 3월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근의 폭행 사건은 6월 검찰로 송치됐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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