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당 계약 해지'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값 182억 지급해야"

이수민 2023. 8.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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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뉴스1


계열사 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15년간 유지되던 기내식 공급계약이 끊긴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기내식값 등을 지급하라며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1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오전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아시아나는 182억761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며,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서(기산일을 원고가 청구한 것보다 이후인 시점으로 인정)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당시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며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SG 대신 기내식 공급을 맺은 GGK의 모회사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은 201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BW를 16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LSG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7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당 계약 해지 손배소는 2021년 8월 서울고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의 BW 거래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일괄 거래로 논의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기내식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기내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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