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2.1→2.8% 인상… 장기 보유자 혜택 강화

김철오 2023. 8.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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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이율 2.1%에서 2.8%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2.8%로 0.7%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로 1.5% 포인트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4.3%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그동안 동결한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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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0.7%P 인상”
정책기금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
국민일보 그래픽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이율 2.1%에서 2.8%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2.8%로 0.7%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 금리는 지난해 11월 2.1%로 올라가 2%대에 진입했다. 당시 6년3개월 만에 이뤄졌던 청약 금리 인상은 7개월 만에 다시 결정됐다. 우대금리로 1.5% 포인트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4.3%로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 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상향된다.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면 0.1% 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 포인트씩을 부여하던 기존의 우대금리를 5년 이상 보유하면 0.3% 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 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 포인트씩 주는 것으로 번경된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대금리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에서 소득공제 대상인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그동안 동결한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용(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 폭을 0.3% 포인트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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