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죄책 가볍지 않아”

김승연 2023. 8.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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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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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씨는 50여 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임씨의 작품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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