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국내 법정서 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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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국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해 법원은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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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국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해 법원은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했다.
도쿄전력의 방류 행위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따라 사건 청구를 했지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측 변호인은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은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단체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런던의정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도쿄전력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국가와 분리할 수 없는 국민에게도 명백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도쿄전력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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