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인 줄…" 가사도우미 다녀간 후 피투성이 된 반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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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가사도우미가 반려묘의 발톱을 뽑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집주인이 키우던 반려묘를 길고양이로 착각해 내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최근 한 청소업체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 B씨를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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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아들 "찾아가겠다" 협박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가사도우미가 반려묘의 발톱을 뽑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집주인이 키우던 반려묘를 길고양이로 착각해 내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최근 한 청소업체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후 반려묘가 심하게 다쳐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고양이가) 완전 피범벅이 돼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사진 찍고 할 겨를도 없었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고양이 얼굴 곳곳에는 핏자국이 남아있고, 발톱도 강제로 뽑힌 듯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집 안과 계단 벽면 곳곳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 고양이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폐출혈 의심 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고양이가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해 묻자, B씨는 반려묘를 길고양이로 착각해 쫓아내려고 때렸다고 실토했다. B씨는 "길고양이가 집에 들어온 것으로 알았고, 밀대로 민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에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 물건은 안 치우셔도 된다'는 손편지를 써놨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소개업체는 뒤늦게 환불 처리와 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규정이 없었다"고 했다.
집주인 A씨 "길고양이라 해도 학대 정당화될 수 없어"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길고양이든 집고양이든 내쫓으려는 이유로 그랬다는 건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길고양이라 해도 학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손이 벌벌 떨리고 정신도 없는 채로 경찰에 신고 먼저 했다"며 "그날 저녁, 도우미분 아들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선 '우리 엄마를 왜 고소하냐. 집 주소 아니까 찾아가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아울러 "어플 업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드려 죄송하다. 당사 교육·관리부서로 전달해 업무 재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연락해 왔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B씨가) 다른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B씨는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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