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前대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 후 이씨는 취재진에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20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6월22일 이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