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나가”…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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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에 불응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교사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하면 휴대전화와 같은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과 밖으로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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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에 불응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급에서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사의 학습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사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하면 휴대전화와 같은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과 밖으로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학칙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고시안은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교원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이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도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상담의 경우 교원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보호자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고시안은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사전에 협의되지 않거나 근무시간과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호자의 상담을 교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폭언·협박·폭행 시 상담 중단도 가능하다.
또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원아는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이날 발표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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