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상향 조정(0.3%P)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를 인상한 데 이어 0.7%P를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상향 조정(0.3%P)하기로 했다. 디딤돌은 2.15~3.0%에서 2.45~3.3%, 버팀목은 1.8~2.4%에서 2.1~2.7% 각각 인상키로 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정부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 및 청약혜택 관련 법령 개정 등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