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

김민영 2023.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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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상향 조정(0.3%P)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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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를 인상한 데 이어 0.7%P를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상향 조정(0.3%P)하기로 했다. 디딤돌은 2.15~3.0%에서 2.45~3.3%, 버팀목은 1.8~2.4%에서 2.1~2.7% 각각 인상키로 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정부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 및 청약혜택 관련 법령 개정 등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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