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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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인상되고 청약시 혜택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청약혜택 강화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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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인상되고 청약시 혜택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를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한다.
또한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청약혜택 강화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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