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들고 위협’…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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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밥상으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3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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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밥상으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3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협을 당한 B씨는 또 다른 재소자인 C씨(29)에게 ‘비상벨을 눌러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비상벨을 누른 C씨의 턱과 머리를 양 주먹으로 폭행했고, 이를 만류하는 B씨에게 양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주교도소에선 앞서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10분쯤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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