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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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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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약 당사국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 국민 상대로…구제 조치 구할 수 없어"
"소송 청구 재판 규범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소송 이익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민법 217조도 내세웠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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