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유죄 판결 "국가에 부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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