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관세법 위반 14개 업체 덜미

대전=정일웅 2023. 8.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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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랜지(Flange)를 국산 제품인 것처럼 꾸며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지난 2월~6월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 차단을 목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14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 입증 때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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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랜지(Flange)를 국산 제품인 것처럼 꾸며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관이음’ 접속 부품이다.

17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지난 2월~6월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 차단을 목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14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서 압수한 플랜지는 252억원 상당 규모인 것으로 조사된다.

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적발해 부산지역 철강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한 업체는 ▲허위 수입신고(플랜지를 저세율 ‘기타 철강제품으로 신고) ▲원산지 세탁(품목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수법으로 우회 수입 후 원산지를 둔갑해 수출·판매) ▲유통 이력 신고 위반(신고 의무 회피를 위해 수입자가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 이력 허위 신고) 등의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 입증 때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통 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세관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중국산 플랜지 실물 사진. 관세청 제공

부산세관 관계자는 “유통 이력 신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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