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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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아래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자신의 탄핵을 의결한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9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베이조합 감사들에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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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이 기자]
▲ 2기에 걸쳐 허베이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국응복 이사장이 자신의 탄핵을 의결한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이사장 및 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결의한 지난 2021년 8월 31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로 해임안 투표 이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 김동이 |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아래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자신의 탄핵을 의결한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9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베이조합 감사들에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1심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결의의 취소, 무효, 부존재를 구분하고 각각 그 요건 및 절차와 효력을 따로 정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선례이므로, 그대로 참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은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밟았고, 임시총회가 소집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조합 감사들에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임시총회는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임시총회는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했다. 또 허베이조합 정관 제60조도 인용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의 해임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허베이조합이 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는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이거나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의 의견 또는 허베이조합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사유 등으로써 허베이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허베이조합은 2017년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재생과 환경복원, 피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연한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해 운영해왔다. 이후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미집행 기금 전액 환수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8월 31일 열린 허베이조합 제4차 대의원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100명의 대의원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7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안건을 가결돼 국 이사장 직위해제가 결정됐다. 이에 국 이사장은 이사장 보궐선거중지 가처분신청과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2021년 10월 27일 받아들여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보궐 선거 중지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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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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