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구입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유턴기업 재산세 75% 감면
재난 사망자·국가유공자 지원책도 담아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과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에 나선다. 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목표로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최근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다. 또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한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 지원을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경감한다.
'민생안정 지원' 부분에서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먼저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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