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0.056점에 갈린 '미니 이지스함'...특혜 의혹 방사청 압색
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관련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오전 9시 50분쯤 입찰 비리 관련 혐의로 방위사업청 과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 A씨가 2020년 5월 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직전 부당하게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바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실제 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선정됐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됐지만,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입찰 직전 보안사고 관련 감점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해군 면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다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현대중공업 직원 9명 중 8명이 유죄를 확정받았고, 현재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안 사고를 낸 만큼 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입찰에서 감점이 예상됐지만, 입찰 직전 돌연 감점 규정이 삭제된 덕분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KDDX 입찰을 담당했던 실무자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혐의를 추궁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3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가량을 들여 경하배수량 6500t급의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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