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원주교도소서 밥상 들어 동료 재소자 위협·폭행…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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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에서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 씨와 말다툼하다가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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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중 또 다시 사고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어"
원주교도소에서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 씨와 말다툼하다가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B 씨가 또 다른 재소자인 C(29) 씨에게 '비상벨을 눌러달라'고 부탁해 벨이 눌리자 C 씨의 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를 말리는 B 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 10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60대 수형자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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