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둥이' 된다… 교육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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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양육·교육·주거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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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면제 혜택 등 2자녀로
돌봄 서비스, 교육비 지원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그간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가 전체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2021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둘째 이후 출생아 수는 4.8% 감소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양육·교육·주거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주거·생활·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과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되고 민영 주택의 경우에도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도 2자녀로의 완화를 검토한다. 단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문화시설 이용 시 다자녀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지자체 조례와 주요 지원정책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도 적용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이상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같은 계획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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