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에 법적 대응해야
[박진우 기자]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데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등 6개 기관 및 단체들이 주최하고 제주4.3유족회가 주관하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많은 유가족들의 참여하에 열렸다.
올해는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 갑) 국회의원과 김재원 의원(당시 최고위원)이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을 해 4.3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 16일 '제주4.3왜곡,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
ⓒ 박진우 |
제주대학교 사학과 고성만 교수는 국회 계류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제주4.3특별법) 제31조 벌칙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라는 조문에 대해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불일치로 인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4.3특별법에는 "소요 사태"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는 "제주4.3사건"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에는 "권익 보호 및 명예 훼손 피해자의 대상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한" 되어 있어 왜곡 소송에 대한 법률적 한계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주4.3 왜곡에 대한 공간적 범위도 "제주인들이 거주하는 일본 등 국가와 지역을 초월"할 필요성과 함께 "왜곡사 목록도 정리하여 사안별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5.18기념재단의 차종수 부장은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 제8조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518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에서의 왜곡과 법률, 교육.연구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5.18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종수 부장은 최근 3년간 5.18기념재단의 누리집에 왜곡이 "게시판에 2021년 163건, 2022년 168건, 2023년 135건(7월 현재)이 발생"하였고,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조사 결과 및 방통위 신고 내용에는 5.18민주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한 것이 344건,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경우가 386건 등 총 886건(2023년 상반기 기준)이 발생"하여 "2021년에 수사의뢰 22명 26건 중에 검찰 송치 12명이 되었고, 2022년에는 총 27건 중 15건이 입건"되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이러한 왜곡을 원천적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5.18을 왜곡하는 도서에 대하여 대출 중지 요청(2023년 상반기 기준)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국 2만 874개소의 도서관에 소장된 목록을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5.18 왜곡과 관련하여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강행옥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위원장은 지만원씨가 "5.18은 광주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 침투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실패하자 북한으로 달아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패소하여 형무소에서 생활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에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 16일 '제주4.3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에 4.3에 대한 왜곡.폄훼 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의 필요성과 함께 4.3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 체계를 통해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많은 유가족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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