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子 살해·바다에 유기한 친모 구속…아기는 어디에
태어난 지 세 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인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포대기에 싸 주거지 인근 한 방파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 상태였다.
KBS 등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5월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출생신고가 된 2세 남아가 장기간 검진받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두 개의 핸드폰으로 번갈아 전화를 받으며 친부 행세를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이는 그의 주장과 달리 친부에게 보내진 적이 없으며 항공기 탑승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극심한 생활고에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외출했고 귀가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기된 아이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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