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비리' 줄줄이 터지는데...은행 평균연봉 1억 넘었다

이수민 2023. 8. 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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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관 전경. 연합뉴스


최근 직원들의 횡령과 비리 사건이 터진 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은행별 평균 연봉은 3억~5억원에 달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구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었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 경남은행은 1억1000만원, 국민은행은 1억1600만원이었다.

이들 은행의 임원들에 대한 대우도 최고 수준이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지난해 대구은행의 평균 연봉이 2억9700만원, 경남은행이 2억8500만원, 국민은행이 5억5000만원이었다.

대구은행은 임성훈 전 행장은 지난해 퇴직 소득 등을 포함해 14억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경남은행은 최홍영 전 은행장은 같은 해 7억200만원의 연봉을, 국민은행은 이재근 행장이 지난해 13억96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고객 정보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거뒀단 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지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객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외 지난 2월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에 부행장이 주의를 받았다. 지난 3월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과태료 750만원이 부과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연이어 발생하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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