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에 “1조6000억 배상”

장은현 2023. 8. 1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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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별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성적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배상금 1조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의 사적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약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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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변호사 “유사 범죄 막길 바란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결별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성적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배상금 1조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의 사적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약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16년 만나 한때 동거했지만 2020년 초부터 관계가 틀어졌다. 여성은 텍사스의 부모 집으로 이사했지만 잭슨은 그곳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헤어지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자신의 사적 파일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SNS, 파일 공유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 여성의 이름과 주소도 밝혔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며 여성이 다니는 회사 고용주와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약 2674억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337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D.L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 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비슷한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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