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내달 음악 수익증권 발행… 다시 뜨는 조각투자 시장

김준희 2023. 8. 17. 0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준수하며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조각투자를 넘어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해 사업 재개
하반기엔 빌딩·미술품·한우 등
다양한 분야 ‘쪼개기 투자’ 활성화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해 4월 미등록 증권업으로 분류돼 서비스가 중단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회원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조각투자 1세대’ 뮤직카우까지 부활하며 조각투자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뮤직카우는 오는 9월 19일부터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음악 저작권료를 기존 ‘참여 청구권’이 아닌 ‘수익증권’ 형태로 유통하며 음원 쪼개기 투자를 다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방식은 뮤직카우에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뮤직카우가 문을 닫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 거래 환경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시작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준수하며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조각투자를 넘어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는 음악 저작권료뿐 아니라 꼬마빌딩, 미술품 같은 자산에 ‘쪼개기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9월 6일부터 사흘간 총 167억원 규모의 ‘압구정 커머스 빌딩’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카사가 1년여 만에 선보이는 이번 투자 상품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노티드도넛 등을 성공시킨 유명 브랜드사 등이 임차해있다.


카사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벌써 6개의 건물을 상장한 경험이 있다. 지난 3월에는 제도권 금융사인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되며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부터는 대신증권의 ‘조각투자 계좌’를 활용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미술품과 한우에 대한 조각투자도 가능해진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다. 투자계약증권 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투게더아트 외에도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테사·서울옥션블루·열매컴퍼니 등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증권성’ 판단을 받았고, 지난달 12일에는 사업재편을 승인 받았다.

먼저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투게더아트는 1호 상품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7억992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 61’(Stay Song 61)을 7억2000만원에 매입한 뒤 10년 이내에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기금을 마련하고 미술품 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임원책임보험 등을 제시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