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과로사한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사연 속 고은성(이하 가명)은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2000달러(약1600만원)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투잡을 뛰었다.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기 위해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한 상황이었다.
고씨의 아내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다. 그는 500달러를 채우기 위해 원룸 보증금을 빼서 아내에게 보냈고,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그는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부하직원이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했는데 한국에서 애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더라”며 기사를 보냈다.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다는 내용이었고, 기사속에는 경찰에 붙잡힌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끝까지 아내를 믿었던 고씨는 계속해서 투잡을 포기하지 않았고 과로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 왔던 어머니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러 보험사를 찾았지만, 법정상속인인 며느리가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어머니는 유증을 받았음에도 아내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했다.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보험금에 대해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유언을 남기신 분이 ‘보험금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남겨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아내를 고소할 수 없냐”는 MC의 질문에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좋은 일' 당한 89년생…무심코 켠 PC서 목격한 좌절 | 중앙일보
- LG트윈스 자막에 '쥐 그림'…비하 논란 휩싸인 유퀴즈 공식사과 | 중앙일보
- "한국어 3급은 유치원 수준인데"…'유학생 30만' 관리 어쩌나 | 중앙일보
- 김연경 소속사 "악의적 글 강경 대응…어떤 경우도 선처 없다" | 중앙일보
- 끔찍한 동창회…50년 지기끼리 싸우다 손가락 깨물어 절단 | 중앙일보
- 블핑 리사, 루이뷔통 회장 아들과 또…이번엔 美공항서 포착 | 중앙일보
- 사단장·하급간부, 누구 빼려했나…군 뒤집은 해병수사 항명 파동 | 중앙일보
- 대구 튀르키예 여성 칼부림…같은 국적 30대男 찔러 살해 | 중앙일보
- 20대女 2명, 50대男과 모텔서 마약…여성 1명 숨졌다 | 중앙일보
- "여러 명이 만져" DJ소다 성추행…일본 주최사 "영상 있다, 자수해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