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2도 화상 입은 고교생 … 민노총 “올바른 사과, 안전보건체계 개선 필요”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8.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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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매장 측의 사과와 보상,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안전보건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학생 안전보건에 대한 매장과 학교, 교육청의 제대로 된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폐기름통이 작업장 모서리에 있었고 조리 중 기름을 사용해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사고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채용 당시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이후 즉시 119 후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친 학생 가족과 노조에 따르면 창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 양은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롯데리아 매장 내부통로에서 미끄러졌다.

당시 A 양은 바닥이 난 아이스크림 재료를 가지러 주방으로 향하다 미끄러졌고 통로 근처에 있던 고온의 폐기름통과 부딪치면서 기름이 튀어 손과 팔, 옆구리 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찬물에 화상 부위를 씻는 과정에서 쇼크로 기절했다가 사고 발생 15분이 지난 오후 6시 5분께 병원으로 옮겨져 2주째 입원 치료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8일 A 양의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화상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의 가족이 매장 측의 대응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날 노조는 ▲롯데리아 본점과 가맹점주의 사과와 보상 ▲고용노동부의 롯데리아 전 사업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수행 여부 점검 ▲학교 및 도 교육청 소속 학생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 ▲사고 발생 대비 지원프로그램 마련 ▲재해자 트라우마 및 법적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매장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양 가족은 “왜 피해자인 우리가 나서서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화상 치료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치료비 부담이 크다. 산재 처리되는 부분만이 아닌 전반적 치료비 지원과 사과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변호사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다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하길 바란다”며 “법률적 부분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보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장 점주 B 씨는 “사고 이후 직접 병원을 찾아가 사과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비 등의 보상을 제안했으나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라며 “사고 이전에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고를 인지한 지난 7일 다친 학생 가족과 연락해 학생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으로 학습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돕겠다고 안내했다”라며 “매년 직업안전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시행 중이나 여름과 겨울방학 전 각 학교에 안전예방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등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A 양이 재학 중인 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에선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르바이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친 학생과 학부모 쪽에서 연락이 없었는데 지난 7일 담임교사가 노무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밝힌 교내 재학생은 전교에서 10명”이라며 “향후 아르바이트생 전수조사를 꾸준히 하고 노동인권교육 등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다친 학생이 이번 주중에 등교할 예정이나 2차 감염 등의 우려로 등교 지연을 요청하면 원격수업과 학습지 제작 등으로 아이의 학습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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