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 끝에 여친 목 졸라 살해 한 현직 해경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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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에 잦은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현직 해양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살인 혐의로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관 A(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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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다가 11시간 만 체포
교제 중에 잦은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현직 해양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살인 혐의로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관 A(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상가 건물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다툰 뒤 화장실을 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이날 새벽 3시20분쯤 B씨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30분 뒤 혼자 식당으로 돌아와 음식값을 계산하고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
이어 오전 5시30분쯤까지 화장실 내부에 머문 A 순경은 범행 후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난 뒤 인근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11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화장실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숨진 B씨는 이날 오전 6시6분쯤 식당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는 화장실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근 엎드린 자세로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목과 코에서 발견된 출혈 흔적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의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순경의 범행 고의성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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