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오남용 우려… 같은 약 2개 이상 판매하는 곳이 절반

이금숙 기자 2023. 8.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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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할 만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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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할 만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 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했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

◇같은 약 2개 이상 판매하는 업소 46.5%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다.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불구,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46.5%로 나타났으며,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주의사항 게시 업소 비율도 절반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나타나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였다.

◇가격 미표시 편의점 10%,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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