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재소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다시 소환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초 수사에 이은 추가 소환이다.
병채씨는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곽 전 의원을 대신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했고, 곽 전 의원은 병채씨를 통해 이 같은 청탁의 대가를 챙겼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지만 아들병채씨는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병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병채씨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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