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기소
김은빈 2023. 8. 16. 19:03
검찰이 500억원대의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은행 중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A씨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A씨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한 내용은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로서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 의뢰 사건과 BNK경남은행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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