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갈등 끝까지 가나…"소속사 복귀 NO" 법원에 의견서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법원에 "원 소속사 어트랙트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날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프피 피프티 측 대리인은 "멤버와 그 가족들은 어트랙트가 재무 회계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계약 해제를 전제로는 어트랙트 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의 복귀를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특정 조건을 제시하며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으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9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며 주목받은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회부해 지난 9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종결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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