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둥이”…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늘린다
‘다둥이’(다자녀) 가구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ㆍ교육ㆍ주거 관련 지원정책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특위 등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논의ㆍ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주요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왔지만, 20~30대의 다자녀 비(非)선호 성향은 오히려 뚜렷해지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고용·복지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수(자녀 5세 이하 기준)는 약 86만9000(43.8%)에서 59만7000(41.2%)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3자녀 이상 가구 수도 22만1000(11.1%)에서 13만8000(9.5%)으로 감소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49세 기혼여성이 결혼 때 계획한 자녀 수는 1.93명이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개선 방향과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는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꾼다.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생기는 예산 부담과 관련해 정부는 “기계적인 요건 완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예산 투입 효과성에 따른 단계적ㆍ전략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둥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5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김모씨(39)는 “‘첫째맘’들은 아이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지금의 지원 정도로는 하나를 더 낳아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워킹맘 김모씨(34)도 “조부모나 시터 도움 없이는 정시 출·퇴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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