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낸 YTN 임직원에 3억원 손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16일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16일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측은 이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이들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과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았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클라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 (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위반이 명백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에 대해 YTN 측은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S전선아시아 "초전도체 개발 사실 없어"
- "우리도 장만했어요"… LCC 앞다퉈 도입하는 '차세대 항공기' 뭐길래
- 尹, 부친상에 16~17일 조사 휴가…"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등 업무는 계속"
- 이제는 이예원 시대…박민지 최고액까지 넘보나
- '부정한 돈 받지 말라' 엄했던 父…마지막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윤기중 교수 별세 ①]
- 이재명 위기에도 '추동력' 잃었나…1심 선고 후인데 '장외집회' 시들?
- 내년에도 차질 없는 의료개혁...의정갈등 해소는 숙제 [尹정부 개혁 점검]
-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집값 뛴 강남권 보유세 부담 ‘늘어날 듯’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이제영·서어진·이동은·김민선’ 정규투어 무관 한 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