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사장 등 고소…3억 손배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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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화면에 본인이 사진을 내보낸 YTN 임직원들을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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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균 대표 등 임직원 상대로 형사 고소
증거보전·방심위 심의도 신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화면에 본인이 사진을 내보낸 YTN 임직원들을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민사소송에 대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멘트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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