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피해자, 가해자에 약물처방한 의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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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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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신씨에게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왔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의사 3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신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란 사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의사에 대해선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으로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A씨는 사고 직후 14시간 동안 총 2차례 수술을 받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으나 지난 5일 새벽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됐다”며 “검사 결과 뇌사로 판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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