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회사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처분
한지혜 2023. 8. 16. 18:21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제1 소회의에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누락된 2개사는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경고에 그친 건 친족회사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다. 통상 기업집단 신고 위반행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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