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측, 약물 처방 의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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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인근 인도에서 롤스로이스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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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16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압구정역 인근 인도에서 롤스로이스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신씨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7종을 투약했다며 나머지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경찰은 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피해자 측은 석방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를 알린 유튜버 카라큘라는 신씨 측으로부터 영상을 내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카라큘라는 지난 7일 유튜브 영상에서 "신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디도스 공격을 통해 채널 삭제를 예고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액을 제시하며 회유와 협박을 시도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적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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