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된 딸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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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된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딸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딸 B양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출생했을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딸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사망케 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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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된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딸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26·여)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딸 B양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딸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출생했을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딸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사망케 한 정황을 확인했다. B양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딸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B양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양이 내 딸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살짜리 B양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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