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해 빨대 쓰는 이들…“플라스틱 규제에 ‘질병·장애’ 예외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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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하되, 질병·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순환경제 구축 및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 정책 방향으로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주요국은 의료적 이유로 빨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요양시설·정신건강시설 등에서 감염 및 상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세심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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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하되, 질병·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예외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빨대는 원래 질병과 장애가 있는 와상(누워서 지내는) 환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뇌 병변·근육위축·다발성 경화증 등 지금도 많은 장애인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음료를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빨대로 섭취한다. 따라서 일률적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질병·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올해 1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사업주에게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예외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일회용 빨대는 ‘장애나 의료적 필요가 있을 때 한해 제공 가능’하고, 일회용 수저·포크는 ‘신체적 위험 또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정신건강시설에는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국의 연방법률인 ‘장애인법(Disabilities Act)’에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건강취약계층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허용하는 범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건강생활재단은 빨대 대체품이 특정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의 선택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속 빨대는 장애인이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고, 종이 빨대는 오래 사용하면 분해되어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순환경제 구축 및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 정책 방향으로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주요국은 의료적 이유로 빨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요양시설·정신건강시설 등에서 감염 및 상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세심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회용품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규제 근거는 있으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개념 도입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보다 구체화하되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외를 적용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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