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8건씩 교권침해 신고...‘교육권리장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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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차별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내지는 폐지 요구가 교계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 존중 등을 담은 '교육권리장전'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전 100건 안팎에 불과했던 교권침해 건수가 조례시행 직후인 2012년 1700건으로 폭증했다.
조례 폐지하고 교육권리장전 만들자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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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명목 하 교사 권리 소홀
성혁명 조장, 학생 정치적 이용 우려
조례 폐지 및 교육권리장전 제정 목소리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내지는 폐지 요구가 교계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논란의 불을 지폈다. 교육 전문가들은 조례 내용이 ‘성혁명‘ 물결 조장은 물론 교권과 학교 자율성,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 존중 등을 담은 ‘교육권리장전’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2개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폐지 전국네트워크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은 16일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 상연재에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과 폐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조례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초·중·고에 매일 8건씩 ‘교권침해’ 신고
주 발제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는 조례 시행 이후 두드러진 교권침해 현상을 짚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전 100건 안팎에 불과했던 교권침해 건수가 조례시행 직후인 2012년 1700건으로 폭증했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3035건에 달했다. 수치상 매일 8건 이상씩 전국의 초중고에서 교권 침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원인으로는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 권리는 강조된 반면 교사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인 도란도란교육연구소 전지현 소장은 “조례를 시행중인 전국의 6개 지역 모두 ‘학생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를 명시한다. 이는 학생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및 재심요청권 보장 등”이라며 “사실상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및 생활지도권은 박탈됐다”고 꼬집었다.
인권이란 미명 하에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이데올로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례를 통해 자칫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혐오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지 법령에 정의돼 있지 않음에도 막연하게 혐오적 표현을 하면 학생인권 침해가 돼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자의적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폐지하고 교육권리장전 만들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상위법인 교육 관련 법률에서 이미 학생 인권과 함께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균형있게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굳이 조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2조 3항에선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고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선진국의 제도를 본뜬 새로운 ‘교육권리장전’이다. 전 소장은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처럼 정부 차원에서 학생의 권리 책임 의무 교권 존중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넣은 ‘교육권리장전’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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