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날짜 지난 치킨무 이유로 ‘영업소 폐쇄’는 재량권 남용”

김승연 2023. 8.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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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를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 폐쇄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A씨가 스티커를 이용해 치킨무 유통기한을 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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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를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 폐쇄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현장 점검을 했다.

그 결과 A씨가 스티커를 이용해 치킨무 유통기한을 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포항시 남구청은 이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A씨의 영업소를 폐쇄 처분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된 사실을 발견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기존 치킨무가 모두 소진돼 긴급 발주를 했고 2022년 11월 26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치킨무를 공급받았다”며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3일’로 돼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유통기한 인쇄 오류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는 선반 위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마치 지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 차례 위반행위를 사유로 음식점의 폐쇄를 명하는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고객 역시 본인이 이 사건 소스를 제공받았던 것은 아니고 A씨나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은 채 몰래 주방으로 들어가 소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를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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