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위해 법령 개정에 최선"

유진상 2023. 8.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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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부에도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첫 번째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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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추가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요청
'금쪽이' 분리 교육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 등 교육부 요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인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부에도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17일 열리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첫 번째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 제외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추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교육부에 제도 개선 요청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의 즉시 정비와 학교 현장에 적용이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위 '금쪽이'를 염두에 둔 분리 교육 학생에 대한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정책으로, 오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한다.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을 인식케 하고, 학부모에게는 책무성을 부여해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한다.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지원단도 구성한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도 구축한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을 가미한 민원 대응 시스템도 마련한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민원 대응시스템과 함께 상담 체계 정비,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밖에도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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