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지원위가 밀심 심의, 세부기준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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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아래 지원위) 운영과 관련, "밀실 심의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심의 및 결정 절차와 세부 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석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조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액 기준,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 구체적인 부분은 지원위가 결정하는데 이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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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밀실 심의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심의 및 결정 절차와 세부 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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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아래 지원위) 운영과 관련, "밀실 심의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심의 및 결정 절차와 세부 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위가 특별법이 정한 요건 외에 세부적인 요건들을 심사하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지원위가 어떤 기준을 갖고 심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위는 지난 6월 1일 학계와 법률전문가, 주택임대차분야 전문가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이후 위원회는 현재까지 전체회의 6차례, 분과회의 10차례 등 총 16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총 2974건이다.
피해자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사실상 밀실 심의"
▲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두달 이상 걸리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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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년간 경찰청이 특별 단속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만 해도 5000여 명에 달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고, 위원회가 피해자 결정을 보류한 300건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석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조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액 기준,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 구체적인 부분은 지원위가 결정하는데 이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지원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 전체회의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정부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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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위원장은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피해자 인정 요건은 지원위가 내부 세분기준에 따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피해자들은 신청 당시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그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실에서 피해자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부위원장은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 가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일반대출은 저리대환대출이 안 된다" 등등의 답변만 돌아온다며 금융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채권 안분 등 각각의 지원 방안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보완・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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