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노래방 주인·도우미·선원 마약 투약·판매

김영균 2023. 8.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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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결혼이주여성 A씨(30대)와 불법체류자 B씨(30대)를 검거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노래방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씨(30대)와 국적취득자 D씨(20대)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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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책 및 투약자 검거해 구속 송치


결혼이주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결혼이주여성 A씨(30대)와 불법체류자 B씨(30대)를 검거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노래방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씨(30대)와 국적취득자 D씨(20대)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14일 B씨가 운영하는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여수해경은 B씨의 노래방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마약류 공급자와 판매책 및 도우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및 추가 투약자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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