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제기…‘고래’도 함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구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 국가기관장 등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민변은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상 오염수 해양 투기로 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엔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고래’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 해녀, 어민, 일반 시민 등 4만여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다.
생태계 대표로 ‘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변은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구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소리 변호사는 “이 종들은 서식지가 동해와 제주 앞바다 및 후쿠시마 앞바다로 파악됐다”며 “개체 수 특정이 가능한 고래들을 청구인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의 주체는 단순히 ‘국민’을 넘어 외국인과 사단, 동물 등도 포함해 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라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적극적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외국인과 고래들까지 이번 헌법소원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래들의 법적 후견자 역할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담당한다. 민변은 이 단체가 국내 서식 고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 국가기관장 등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민변은 전했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